•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영등포 청과물도매시장, 24층 규모 주거복합으로 변신

등록 2014.01.23 09:00:00수정 2016.12.28 12:11: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ㅇㅇ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서울 영등포 청과물도매시장 부지에 지상 24층 규모 주거복합(공동주택·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과 소공원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1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영등포구 문래동3가 27-1번지 일대 7930㎡에 대한 '영등포지역 부도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Ⅲ-1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청과물도매시장 이전적지의 정비와 노후주택 밀집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복합기능을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188가구), 오피스텔(303가구),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구역 내 소공원(470㎡) 신설과 공개공지 설치 등을 통해 다른 구역의 공원, 녹지, 공개공지 등과 연계한 보행공간을 조성, 영등포 부도심권 위상제고와 보행 활성화를 유도했다.

 아울러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된 부지는 적정 규모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공동개발로 지정하고 기존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반영해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했다. 대로변 공유지는 앞으로 지역에 필요한 다른 공공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영등포 부도심의 기능을 높이고 기반시설 확보와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위원회는 낡은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를 현재 종로구 종로2가에서 익선동(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축 이전하는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공공청사) 결정도 조건부 가결했다.

 이밖에 강남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삼동 819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에 대한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1977년 역삼동 820-8번지(YBM강남타워)의 부설주차장으로 결정돼 주차 빌딩으로 운영 중이나 2012년 YBM 강남타워 리모델링(주차장 99대 확보)이 완료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상실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폐지하고 신축을 고려한 공개공지 등의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다.

 건축계획(안)을 보면 지하 3층~지상 13층 규모의 건축물로 대지건물비율 60%, 용적률 800% 이하로 계획되며 대상지 주변으로 보행자를 위한 공개공지 및 전면 공지를 확보하고 상습침수지역인 강남대로와 인접한 지역임을 고려해 지하층에 빗물 저류조(800t)를 설치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