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 여관서 성매매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여성 검거

경찰에 따르면 여관 업주 L씨는 2013년 12월부터 여관을 운영하며 7월 초부터 여관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5만원을 받고 2만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 성매매 여성 K씨는 업주로부터 2만원을 받은 후 업주가 지정한 방에서 남자와 성매매를 하거나 남자와 함께 여관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신 뒤 10만원에서 3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다.
이동주 경찰서장은 “날로 음성화 돼 가는 성매매알선행위 및 성매매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보령경찰서 전 직원이 단결해 보령시에서는 불법 성매매업소가 한군데도 영업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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