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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로스쿨 출신 내년부터 첫 판사 임용…별도 필기시험

등록 2014.07.21 18:04:17수정 2016.12.28 13: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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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생에 특혜" 비판도
 모든 전형에 블라인드 테스트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내년부터 법관 임용 대상이 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졸업생들은 별도의 필기전형을 치르는 등 한층 강화된 임용 절차를 밟게 된다.

 대법원은 21일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른 새로운 법조 환경에 맞춰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관 임용을 위해 기존보다 절차가 한층 강화된 '2015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법원은 임용심사를 크게 3단계로 나눠 각 단계마다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해 다음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첫 번째 단계는 서류 심사로서 자기소개서와 성적, 경력 등을 심사해 부자격자를 걸러내는 소극적인 심사로 진행된다.

 두 번째 단계인 중간 임용심사에서는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주요 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 평가는 실제 재판기록을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필기시험으로기본적인 법률 소양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다.

 이는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경우 객관화된 평가자료가 없는 만큼 사법연수원 성적에 준하는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사법연수원 출신의 지원자의 경우 연수원 성적으로 대체할 예정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이날 "로스쿨 출신에게만 추가로 법률서면작성 시험을 부과하는 것은 법원이 사법연수원 출신에게만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연수원 출신에게도 로스쿨 출신과 동일하게 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연수원에서는 2년 동안 법률서면 검토를 진행하고 매번 평가를 진행하는데 비해 로스쿨에서는 이런 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입 취지를 잘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중간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지원자들은 4차례의 면접과 2차례의 인·적성검사, 각종 의견조회 등을 통해 세 번째 단계인 최종임용 심사를 받게 된다.

 실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구술 면접에서는 민사 및 형사 사건을 구분하고 면접 시간을 대폭 늘려 심층적인 면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지원자들의 인성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과 달리 법조윤리면접과 인성역량평가면접을 분리시키고,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조윤리면접 위원들을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필요할 경우 임상심리전문가가 일대일로 장시간 대면해 임상면접 방식의 종합심리검사도 실시할 계회기다.

 또 변호사회로부터 지원자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았던 기존의 절차와 더불어 재직기관 의견조회와 관할 법원장의 의견조회, 출신 학교 또는 사법연수원의 의견조회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면접 이전에 모든 임용절차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원칙으로 하고 최종면접에서도 지원자의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를 차단해 학연과 지연이 개입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로스쿨과 사법연수원이라는) 서로 다른 양성과정을 거친 다양한 법조인이 법관 임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임용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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