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투자이민으로 2년 내 취득 가능

EB-5는 미국 내 일반 지역에 100만불(11억원)을 직접 투자하거나 미국 이민국이 지정한 리저널 센터 지역에 50만불(5억5000만원)을 간접 투자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 창출할 경우 영주권을 받는 제도다.
미국 투자이민은 나이, 학력, 경력 등의 제한이 없고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증명해 정해진 금액만 투자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투자자의 배우자는 물론 만 21세 미만 자녀도 동반 영주권을 얻을 수 있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현재 미국 이민국 웹사이트에는 900개 이상의 지역 센터(Regional Center) 이민 투자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있다.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민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으니 각 프로그램의 특성과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투자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미국 이민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사실상 판단이 어렵다.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어떤 기준으로 투자해야 할까?
문상일 변호사(법무법인 MK)는 “신청자의 수, 진행 비용, 투자했을 때의 혜택, 영주권 발급 성공 여부, 자금 회수 등 프로그램 마다 꼼꼼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 투자처를 결정한 후에도 투자자가 이민 신청 절차상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력, 경력, 나이 등은 중요하지 않지만 신체상, 범죄 기록상, 신원 조회상 해외 이민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전염성 질병자 또는 미국에서 불법체류 기록이 있거나 범죄 기록이 있다면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제한이 생길 수 있다.
법무법인이 아닌 이민업체는 투자이민을 소개하고 알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간과 비용의 손실 없이 미국 투자이민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미국 투자 이민 절차는 미국 이민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므로 법적인 문제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상일 변호사는 “올해 9월부터 미국 투자이민 간접 투자 방식의 투자금 액수가 약 80~90만불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이민을 계획 중이라면 서둘러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