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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유치원 인근 퇴폐이용원 등 4곳 적발

등록 2015.09.08 13:37:28수정 2016.12.28 15: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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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유치원 인근에서 유사성행위 알선 영업을 한 이용원 업주 김모(56)씨 등 4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상가건물 1층에 이용원을 차려놓고 간이침대와 칸막이, 샤워시설을 설치한 뒤 여성종업원 1명을 고용해 유사성행위 알선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가게는 인근 유치원에서 80m 가량 떨어져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반경 200m) 안에 위치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유치원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마사지업소 3곳도 함께 적발해 업주들을 입건했다.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밀실이나 칸막이, 침대 및 샤워시설을 설치해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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