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페인트 점포 211곳 화재예방 허가지도
이는 인화성이 강한 페인트, 시너와 같은 유기용제를 다량 저장하는 페인트 점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해 3월 페인트 점포 38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허가지도 대상 211개를 선별, 위험물 저장‧취급방법 교육 등 허가지도를 마쳤다.
이에 따라 허가지도 대상 211곳 중 요건을 갖춘 128곳이 지난해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83개소도 이달 중으로 완료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일정 용량 이상 인화물질을 저장하는 경우 허가된 장소에서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지도는 페인트 점포주는 물론 KCC, 삼화페인트, 노루페인트, 건설화학공업, 조광페인트 등 주요 도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23개 소방서가 동시에 실시, 65회 간담회, 593회 상시 현장지도가 추진됐다.
시는 이와 함께 허가지도 중에 접수된 도료업계 종사자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기존의 허가 조건을 완화한 '도료류판매소의 허가업무지침'을 수립, 관리·지도 기준을 마련해 서울시내 23개 소방서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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