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주수도 JU 회장, 재심에서도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 판매로 2조1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8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이후 주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제이유네트워크 매니저 사업자 서모씨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주 회장은 유죄 증거로 인정됐던 서씨의 증언이 허위로 인정되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어진 재판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1·2심은 "서씨의 법정 진술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증거들로 주 회장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이를 유지했다.
한편 주 회장은 옥중에서도 높은 이자를 빌미로 3억6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주 회장의 2억원대 추가 사기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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