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근무 60대 한인군무원 14만달러 불법 취득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한 60대 한인 군무원이 14만여 달러의 수당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6일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산하 제501군사정보여단에서 근무한 한인 J씨(61·버지니아 패어펙스)씨가 '군무원 주택 수당(Living Quarter Allowance·LQA)' 14만1561달러를 부당 취득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2012년 허위 서류를 국방부에 제출해 군무원 주택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미 국방부는 군무원 주택수당제도에 따라 주한미군 군무원에게 월 최대 3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연방국방부범죄조사국(DCIS)과 미군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의 공조로 이뤄졌으며 J씨에 대한 판결은 7월1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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