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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테러 청정 국가 목표"

등록 2016.07.01 15:00:00수정 2016.12.28 17: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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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7.01.  park7691@newsis.com

테러 예방 최우선, 테러단체와는 '비타협' 원칙, 국제 공조 강화  테러 경보 '관심-주의-경계-심각' 그대로…현재 '주의' 단계 유지  황 총리 "北, 해외 우리 국민 납치·테러 사주 우려…테러 위협 현재화"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정부가 1일 첫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테러 청정 국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테러 취약 요소 사전 발굴 및 보완 등 테러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 기관별 테러 대비 태세 완비 및 테러 조기 경보 시스템을 유지키로 했다. 테러 단체와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대(對)테러 국제 공조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총 4건으로,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테러경보발령 규정 ▲대테러특공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군 대테러특수임무대 지정 등이다.

 정부는 우선 '테러 청정 국가 구현'을 목표로 테러 예방 최우선, 테러 대비 태세 완비, 대테러 국제공조 강화 등의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신규 대테러 체계 조기 정착, 국제 테러 단체 가입·동조 및 자생적 테러 방지 대책 강구, 테러 대상 시설 및 테러 이용 수단 안전관리 체계화, 신종 테러 양상·수법 대응 능력 향상, 테러 조기 경보 시스템 가동 및 피해 신속 복구, 인권침해 방지 등 10대 중점 방향도 수립했다.

 외교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대테러센터는 반기별로 이행 실태를 점검·보완하게 된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정부는 7월1일 ‘제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해 대테러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hokma@newsis.com

 테러 경보는 테러 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현재 테러 경보 수준은 '주의' 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대책 실무위원회에서 테러 경보 발령 필요성 등을 심의한 뒤 테러 경보를 발령하고, 이후 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게 된다. 관계 기관들은 테러 경보 단계별로 비상근무체제 유지, 즉각 출동 태세 구축 등 대응 사항을 이행하게 된다.

 아울러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산하에 설치·운영 중인 특공대가 대테러특공대로 지정됐다. 이들은 국내외 테러 사건 진압, 테러 관련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주요 요인 경호 및 국가 중요 행사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대테러특공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별로 군 대테러특수임무대를 지정했다. 또한, 관계 기관의 화생방 테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 부대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로 지정됐다.

 이밖에도 대테러센터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시행에 맞춰 지난 4일부터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소속 기관으로 출범, 24시간 국내외 테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대테러센터는 앞으로 기관별 테러대응 매뉴얼 마련, 브라질 리우올림픽(8월5~21일) 등 국가 중요 행사 안전대책 수립 및 지원,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 실시, 테러경보 발령,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이 우리나라를 테러 대상으로 계속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체류 외국인 여러 명이 ISIL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테러 위협이 현재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납치하거나 국제 테러 조직을 사주해서 테러를 감행할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황 총리는 "테러 예방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인적, 물적 취약 요인을 사전 발굴해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면서 "테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진압·수습하고 연쇄 테러에 대비한 재발 방지 조치 등 신속한 대응 체제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테러 예방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엄수하고 일선 요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테러 예방 및 테러 대응 활동을 범정부적 체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법"이라며 "이제 우리나라도 테러방지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선진 각국과 적극적으로 국제 공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과거 국가정보원 중심의 대테러 업무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와 대테러센터 등 범정부적 기구로 전환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정부는 7월1일 ‘제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산하인 특공대를 대테러특공대로 지정했다.  hokma@newsis.com

 이날 회의는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4일 이후 28일 만의 첫 회의다. 회의에는 외교·통일·법무·국방·행자·산업·복지·환경부 장관들과 함께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기재·국토·해수부·안전처 차관, 경찰청장, 국정원2차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관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직후에는 정부서울청사 대테러센터에서 황 총리 주재로 '대테러센터 현판식'도 열렸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3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다음날인 3월3일 공포됐으며,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컨트롤 타워'인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두게 했다. 국정원장이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초대 대테러센터장에는 문영기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이 지난 10일 임명됐다. 테러방지법의 인권 침해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인권보호관은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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