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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9명 사망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관리소장 실형 확정

등록 2016.07.22 18:06:54수정 2016.12.28 1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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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6일 오전 9시 2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종합터미널 지하1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3명이 숨지고 10명이 연기를 마시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4.05.26.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6일 오전 9시 2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종합터미널 지하1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3명이 숨지고 10명이 연기를 마시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4.05.26. (사진=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공사 발주업체인 CJ푸드빌 직원 등은 무죄 확정  2014년 5월 화재발생 9명 숨지고 60명 부상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2014년 발생한 경기도 '고양버스터미널 화재' 사고와 관련 터미널 건물관리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 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 김모(50)씨와 방재주임 연모(47)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작업반장 조모(56)씨에게 징역 1년을, CJ푸드빌에서 가스 등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한 D업체 대표인 김모(48)씨에게 1년에 집행유예 2년, D업체 현장소장인 또 다른 김모(58)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확정했다.

 공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머지 피고인들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다만, 공사를 발주한 CJ푸드빌 법인과 직원, 터미널 건물 자산관리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실화 혐의와 관련해 CJ푸드빌과 자산관리업체 등은 화재의 발생, 확산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14년 5월 26일 오전에 발생한 고양터미널 화재는 CJ푸드빌이 지하 1층에 푸드코트를 운영하기 위한 내부 공사를 하던 중 작업자 실수로 새어 나온 가스에 불꽃이 튄 게 원인이 됐다.

 당시 불길은 천장 우레탄폼을 통해 순식간에 건물 2층까지 번졌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으며 500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스프링클러에 물이 없었고 지하 1층 전원이 모두 차단돼 있어 소방설비가 작동할 수 없어 피해가 커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가스배관 공사 관련자와 건물 관리담당자 등 1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또 공사에 참가한 업체 7곳도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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