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아가방컴퍼니 브로커 등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하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하씨와 공모한 정모(65)씨, 법인 등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를, 김모(62)씨와 손모(47·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하씨는 2014년 아가방컴퍼니가 중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사들여 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사 대표이사 정씨, B사 대표이사 하씨, D사 자금담당이사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26일부터 같은해 9월2일까지 하씨로부터 M&A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해 각각 7009만원, 2378만원, 75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욱 아가방컴퍼니 최대주주는 같은해 9월2일 약 320억원의 보통주 427만2000주를 중국 기업인 라임패션코리아(현 랑시코리아)에 양도한다고 공시했다.
이후 회사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폭등세가 계속돼 열흘만에 주가가 약 1.5배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하씨를 최대주주 변경 거래에 직접 관여한 '내부자'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하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사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 총액을 자진 납부받아 추징보전했다"며 "최근 중국 기업의 한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M&A가 급증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단속, 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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