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파장]사측, 배상 계획 없어…피해자들 "집단 소송 준비"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지난 5월 국적을 파악할 수 없는 해커에 의해 해킹당해 1030만여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email protected]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의 데이터베이스(DB) 서버는 지난 5월 국적을 파악할 수 없는 해커에 의해 해킹을 당했다.
해커는 인터파크 직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악성 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보내 회사 내부 DB에 침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인해 인터파크에 가입된 회원 1030만여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파크 측에서는 이달 11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지만 15일 동안 이를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은폐시도가 있었다고 의심가는 부분이다.
이후 인터파크는 지난 25일 밤 홈페이지 팝업 공지창을 통해 개인정보유출 사실을 시인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에서는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주민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 신상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지만 이름, 아이디(ID),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은 유출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측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금전적인 배상 계획 등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사고에 따른 배상 여부도 소송을 통해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터파크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지난 25일부터 집단소송을 위한 공식 인터넷 카페를 만든 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소송을 진행하면 피해자들은 인터파크로부터 최소 10만원은 피해보상액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법은 KT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 2만8715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만8000여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터파크가 소비자들에게 물어줘야 할 배상액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유통업계 관계자는 "인터파크 측에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얼마만큼 잘못이 있는 지 여부는 결국 법원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하는 사과가 아니라 공지를 띄우는 방식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소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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