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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회, 둔치주차장 점용료 13억 안내도 돼"

등록 2016.10.14 18:11:22수정 2016.12.28 17: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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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여야 3당 합의로 추경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등 국회 숨퉁이 트인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로 푸른하늘이 펼쳐져 있다. 2016.08.2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여야 3당 합의로 추경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등 국회 숨퉁이 트인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로 푸른하늘이 펼쳐져 있다. 2016.08.26.    [email protected]

재판부, 순복음교회 주차장과 목적 다르다고 판결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국회 한강둔치주차장에 대한 서울시의 점용료 부과 처분이 13일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이날 국회의 한강둔치주차장에 대한 서울시의 점용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서울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국회사무처의 승소를 확정했다.

 국회사무처는 하천법 제6조에 따라 1993년부터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와 국회의사당 북측 한강둔치주차장 점용을 협의하고 주차장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인근 순복음교회 주차장과의 점용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2014년 4월14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13억6,2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했다.

 국회사무처는 "순복음교회 주차장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서울시가 순복음교회에 점용을 허가해 순복음교회가 관리하는 경우로서 국회 둔치주차장과는 점용의 목적과 근거가 전혀 다르다"며 "서울시는 사인(私人)이 허가를 받아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점용료 부과 규정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점용하는 사안에도 무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의 국가하천 점용에 있어서 시·도지사가 점용료 등 일체의 점용조건에 관해 개입할 수 없음을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이나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주차 공간을 한강둔치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돼 국회 경내의 교통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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