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비웃어?" 서로 오해하고 보복운전한 운전자들 입건

【의왕=뉴시스】김지호 기자 = 경기 의왕경찰서는 앞차 운전자가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고 오해하면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방모(5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4일 오전 11시10분께 의왕시 청계동 안양판교로에서 성남 방향으로 주행하면서 방씨(검은색 차량)가 보복운전을 하는 모습. (사진=경기 의왕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경기 의왕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방모(57)씨와 함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오전 11시10분께 의왕시 청계동 안양판교로에서 성남 방향으로 주행하면서 4㎞ 가량 쌍방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복운전은 함씨가 방씨의 차량을 앞지르면서 룸미러를 통해 웃음을 보이자, 바로 뒤에 있던 방씨가 이를 보고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함씨는 뒷좌석에 탄 세 살배기 아이를 보고 웃었다고 진술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른 방씨는 자신의 차량을 앞지르기한 뒤 비웃은 것으로 생각해 재차 함씨의 차량을 앞질렀다.
4㎞ 구간을 서로 앞지르거나,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엎치락뒤치락하던 보복운전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채 끝이 났지만, 같은 날 함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함씨는 경찰에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함씨 역시 보복운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 쌍방으로 이들을 모두 입건했다.
이후 조사가 진행되면서 서로 오해한 것을 알게 된 이들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오해로 보복운전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라며 "하지만 4㎞ 구간에서 추격신을 방불케 하는 보복운전을 벌여 다른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범죄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