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이해욱 대림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서울=뉴시스】운전기사 상습 폭언 및 폭행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25일 서울 수송동 본사에서 열린 대림산업 정기주주총회장에서 사과문을 읽고 있다. 2016.03.25. (사진=대림산업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폭행하는 등 '갑질' 논란이 일었던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진술과 녹취록 등 보강증거를 인정,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4~2015년 운전기사의 어깨를 치거나 운전석 시트를 치는 등 운전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운전기사를 상대로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이 부회장은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해오고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 운전하도록 지시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전직 운전기사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애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갑질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은 대림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재준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이준용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한편 운전기사를 때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선(47) 현대BNG스틸 사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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