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막겠다지만···카드사 유흥업소 부가세 대납 '난색'

전산시스템 구축과 직원교육 등 관련 인프라 확충에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데다, 공공 업무인 국세행정을 민간기업이 맡는 꼴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자영업자들이 카드 결제를 기피해 카드사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부터 부가세의 4%를 사업자(신용카드 가맹점)가 아닌 카드사가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카드 결제때 물건 또는 서비스 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함께 내면 사업자가 부가세를 모았다가 국세청에 자진 신고해 납부해왔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가 부가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떼먹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정부는 카드사를 대리 징수자로 활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카드사가 사업자에 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할 때 원재료값(매입세액)을 제외한 실제 부가세 납부세율 만큼을 떼고 준 후, 카드사가 모은 부가세를 매분기 말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국세청에 내도록 한 것이다.
다만 유흥업소 등 체납이 많고 신용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카드사를 회원으로 둔 여신금융협회는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대리납부에 반대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일단 카드시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주가 카드 사용을 꺼리고 현금 결제 시 할인 등의 탈법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세금 탈루가 늘어날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카드사용 감소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세금 관련 문의가 빗발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 시행시기가 1년 이상 남아있어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진 않더라도 세금과 관련한 사항이어서 자칫 전산상 오류가 나거나 직원의 실수로 세금 납부를 잘못하게 되면 책임소지가 불거질 수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준비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생소한 세금 업무를 하다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당장 가맹점주는 세금을 미리 떼는 카드사들을 욕할 것이고 관련 업무도 불어날 것이다. 국세업무를 하는 것이어서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고 했다.
이어 "추후 문제점이나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해 조율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카드사 실무자들을 상대로 국세청과 함께 계속 협의해왔다. 전산구축 비용이 필요한 이번 제도의 시행에 카드전업사는 거의 동의했고 (은행에 소속된) 겸영카드사와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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