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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박찬주 방지법' 발의···군서열 3위 이상도 징계위 구성 가능

등록 2017.08.10 15:51:19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8.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8.08. [email protected]


  범죄혐의 있으면 보직 해임돼도 자동전역에서 제외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장성급 군인도 징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박찬주 갑질 징계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군대 내에서 벌어진 사건의 피의자가 군 서열 3위 이상일지라도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수사 및 징계의 목적으로 장군이 직위해제 또는 보직 해임될 경우 현역에서 자동 전역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해선 최소 3명 이상의 선임자가 있어야 해 군대 내에서 범죄가 발생해도 피의자가 군내 서열 3위 이상인 경우 징계위 구성이 불가능하다. 최근 발생한 '공관병 갑질 사건'의 피의자인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역시 군내 서열 3위로 선임자가 육군참모총장,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2명에 불과해 징계위 구성이 불가능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처분 심의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군내 서열 1, 2위인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역시 징계가 가능해진다.

  또 개정안은 수사 및 징계의 목적으로 직위 해제·보임 해임된 장군의 경우 자동전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장군이 보직 해임 되면 자동전역 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범죄혐의가 있어도 전역돼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검찰에서 수사할 수 없는 허점이 있었다.

  김 의원은 "위계서열이 강조되는 군조직 특성상 장성급들은 비위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은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며 "계급을 이용해 잘못을 저지른 군 장성들이 징계 사각지대에 은신하고 있는 모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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