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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개혁 없인 유사사례 재발"

등록 2017.08.21 14:14:51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국산 계란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나와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모 영농조합법인 저장창고에 살충제 비펜트린 성분이 0.04ppm이 검출된 '08광명농장' 생산분 계란 8460개가 폐기되고 있다. 2017.08.2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국산 계란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나와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모 영농조합법인 저장창고에 살충제 비펜트린 성분이 0.04ppm이 검출된 '08광명농장' 생산분 계란 8460개가 폐기되고 있다. 2017.08.21. [email protected]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 국회 긴급토론회
"식품안전정책위 개최 등 국무조정실 조정력 절실"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식품안전의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개혁이 없다면 유사사례가 재발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살충제 오염 달걀 사태를 계기로 본 식품안전시스템' 긴급토론회에서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지난 2005년 발생한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에 빗대며 유명무실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개최 등을 주장했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2000년대 초반 송어와 향어 양식업자들이 기생충과 물곰팡이 제거에 사용한 발암성 소독약인데 당시 정부가 양식업자들의 사용을 묵인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살균제 말라카이트 그린은 199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발암성 물질로 규정하고, 수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물질이었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와 마찬가지로 당시 말라카이트 그린도 외국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했고 국내에선 처리가 뒤늦어져 논란이 있었다.

곽 전 원장은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 등 잇따른 식품안전사고 이후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총리실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식약청을 식약처로 승격하는 등 외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곽 전 원장은 "식약처는 처로 승격 이후에도 농축산물과 해산물에 대한 생산단계 안전관리는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집행권한을 위임한 채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하며 식품안전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또 여기에 눈앞의 수익에 치중한 농어민은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심지어 허용 안 된 약품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를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생산부처 공무원들은 형식적 검사와 사후조치 등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사태악화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곽 전 원장은 살충제 계란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식품사고가 터졌을 때 신속, 정확하게 종합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원장은 "사고 대응에서 총리는 보이는데, 국무조정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법률상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에서 부처간 미묘한 불협화음을 조정하고 식품사고시 긴급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법률상 컨트롤타워로 되어 있고 사무기구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총리로 규정돼 있다. 곽 전 식품안전정보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초기 농식품부와 식약처 간의 발표 혼선이 일어나 국민들에게 혼란을 제공한 점을 지적하면서 국무조정실이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법률상 총괄기구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안전사고 발생시 개최하고 위원회와 별도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식약처 국장, 농식품부 국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대응팀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식품사고 발생 때 부처 간 협의가 늦어지면 식약처가 생산단계 농어가를 상대로 단독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현행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해 추적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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