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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현장에 의경 대신 경찰관 우선 배치한다

등록 2018.02.06 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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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지난 1월21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탄 버스가 서울역 광장에 도착하기 전 의경들이 배치되는 모습.

【서울=뉴시스】지난 1월21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탄 버스가 서울역 광장에 도착하기 전 의경들이 배치되는 모습. 

매년 경찰청·인권위원·외부전문가 참여해 인권진단
사망·부상 심사시 민간인 참여…의문사는 유가족도
일과 시간 이후 휴대전화 허용…징계처분 개선키로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의무경찰(의경)이 복무 중 의문사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유가족 등이 참여해 진상 규명에 나선다. 의경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대대적인 '특별인권진단'도 매년 실시된다.

 의경들은 일과시간 이후 자유로운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며 징계처분 중 영창의 대안으로 운영중인 '특별교육'도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 전면 폐지된다. 부대 지휘요원과 의경 부모간 '밴드' 등의 소통 장치도 마련된다.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6일 의무경찰 인권 침해적 요소 근절과 복무여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의무경찰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의경은 경찰 조직 전체 인원의 18%, 상설 경찰부대의 78%를 차지한다. 의무경찰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집회·시위 관리, 범죄예방 순찰, 교통관리, 국가중요시설 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치안업무 보조 임무를 맡고 있다.
 
 권고안에 따라 의경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수용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 매년 경찰청 차원에서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에 보급한다.

 의경부대 내 인권 상황과 실태를 전반적으로 진단·평가하기 위한 경찰청·지방청 인권위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무경찰 특별 인권진단도 경찰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한다.

 의무경찰 징계도 개선된다.

 5년 전부터 의무경찰대법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금하는 '영창' 처분을 페지하고 현행 '의무경찰 징계자 특별교육'으로 집행방법이 개선됐지만 교육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특별교육을 전면 폐지하고 의경 징계 처분 전반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토록 개혁위는 권고했다. 

 의경부대 지휘요원과 의무경찰, 의무경찰 상호간에 의사소통 활성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의경부대 지휘계통 이외 경찰청·지방청 차원에서 온·오프라인상 다양한 고충 신고상담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조치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2016년 12월 당시 새누리당 규탄 집회가 끝난 뒤 의경들이 당사 주변을 청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군인권센터, 경찰인권센터, 인권연대 등 관계자들이 청소 동원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서울=뉴시스】 지난 2016년 12월 당시 새누리당 규탄 집회가 끝난 뒤 의경들이 당사 주변을 청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군인권센터, 경찰인권센터, 인권연대 등 관계자들이 청소 동원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의경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과시간 이후에는 생활실 내에서 가족 등과의 소통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부대 지휘요원과 의경 가족 간 온라인 소통채널(밴드 등)을 마련하라고 개혁위는 제안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의경 부모를 대상으로 구타·가혹행위 근절 여부, 부대생활 만족도 등의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복무중인 의경에 대해서도 부대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복무만족도를 파악하게 된다.

 의경부대에 대한 인권교육도 보완했다. 의경 입대부터 전역까지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른 맞춤형 인권교육을 이수하고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의무경찰 인권 존중에 관한 내부 워크숍·코칭스쿨 및 외부 전문기관 위탁 교육 등의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이뤄진다.

 개혁위는 의경의 안전과 건강을 인권 친화적인 의무경찰 운용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우선시해야 할 가치로 삼도록 했다.

 의경의 근무 환경 및 생활공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복무부적응자에 대해선 외부 심리상담기관에서 전문 상담·치료를 받도록 경찰청 차원에서 관련예산을 확충토록 했다.

 의경의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 민간위원 참여가 의무화된다. 특히 의경부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사인 경우, 인권위 및 유가족대표 등이 참여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의경 감축·폐지에 따른 복무여건 악화를 막기 위해 모든 의무경찰의 주 45시간 근무시간 준수, 매주 2회 휴무일 보장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또 집회·시위 현장과 범죄예방 순찰 등에 의경을 투입할 경우 경찰관을 우선 배치하고 의경은 합동근무 방식으로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해 본래의 의무경찰의 임무에 맞게 운용토록 개혁위는 주문했다.

 각 의경부대에 배치된 영양사에 대해서도 의경 감축·폐지에 따른 고용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개혁위는 경찰청에 권고했다.

 경찰청은 권고안 수용에 따라 '의무경찰 인권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권 친화적 의무경찰 운용을 위한 '지휘요원 가이드북'을 제작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각각 1회씩 의경부대 부모만족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8월에는 경찰청 주관 의경부대 특별인권진단이 실시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전국 의무경찰 가족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의무경찰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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