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식]노동부 인천북부, 산업재해 사업장 특별교육 등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28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3월부터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제조업,건설업)의 관리감독자(부서장)를 대상으로 매월 1회(4시간)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 현장 일선에서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임자이다.
교육은 산재예방지도과장의 2018년 산재예방 정책방향 설명,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재발방지대책 발표와 그에 따른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의 강평 및 산업재해 사례 공유와 예방기법 지도 순으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관리감독자 교육은 일반적인 재해사례 공유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에게 재발방지대책 사례를 직접 발표시킬 예정이다.
교육 불참 시에는 향후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대상에 우선 포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노동부 중부노동청, 근로감독 시간강사 서면 근로계약 체결 개선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인천의 한 대학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해당대학에서 384명의 시간강사를 채용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28인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학은 학기별로 시간강사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해 감독을 통해 법 위반사실을 인식하고, 즉시 시정완료하고 향후에도 이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을 지도했다.
서면 근로계약은 근로자들에게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전문대학교 중 73.3%가 시간강사와의 서면 근로계약을 전혀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감독을 계기로 근로기준법 준수 및 시간강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 전문대학에서 모든 시간강사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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