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페라리·푸조·BMW 등 리콜…"현대차·오텍은 과징금도"

【서울=뉴시스】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재규어·페라리·푸조·BMW·현대 기아·오텍 등 총 20개 차종 9710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0개 차종 9710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에 대해 현대자동차에 해당 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재규어 XF 4160대, 에프엠케이(FMK)에서 수입해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4개 차종 114대는 에어백(다카타 社)이 터질 때 인플레이터의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파편이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할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대상 차량은 16일부터, 에프엠케이 대상 차량은 15일 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푸조 3008 1.6 블루-HDi 등 8개 차종 2620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2가지 리콜을 한다.
푸조 3008 1.6 e-HDi 등 4개 차종 2116대는 구동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인해 구동벨트 장력 조정 기능을 저하시켜 발전기 손상 및 배터리 방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구동벨트가 떨어지면서 엔진을 파손시킬 가능성도 확인됐다.
푸조 3008 1.6 블루-HDi 등 4개 차종 504대는 주행 중 연료파이프와 연료탱크 보호덮개 사이에 마찰로 인해 연료파이프를 파손시켜 연료가 새 화재가 날 수 있다. 또 샌 연료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워 뒤 따라오는 차량이 사고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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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X3 x드라이브 20d 등 2개 차종 922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가 장착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한다. 스포일러가 차량에서 떨어지면 뒤 따라오는 차량이 사고가 날 수도 있다.
현대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제동등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뒤 따라오는 차량의 추돌 가능성이 확인됐는데, 이는 안전기준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9항에 따르면, 긴급제동신호장치를 갖춘 자동차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은 급제동 시 감속도 또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사이클에 따라 긴급제동신호를 발생하고 소멸시켜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에 대해 현대차에 해당 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서울=뉴시스】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현대차는 긴급제동신호장치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날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대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340대, 기아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 87대는 고전압 배터리의 과충전 진단 장치 결함으로 배터리가 과충전 되지 않았는데도 경고등이 꺼진다. 또 모터의 전원이 차단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부하를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나 충전이 안 됐는데도 된 것으로 감지한다"며 "이로 인해 충전이 안되거나, 충분히 안 돼 생기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현대차 및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오텍에서 제작해 판매한 오텍뉴파워 내장탑차 등 2개 차종 27대는 적차시 후축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것으로 안전기준 제6조 제1항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 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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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차량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3-8289), 에프엠케이(02-3433-0880), 현대자동차(080-600-6000), 한불모터스(02-3408-1654), 비엠더블유코리아(080-269-2200), 현대자동차(080-600-6000), 기아자동차(080-200-2000), 오텍(02-6965-152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와 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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