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수원소식] 수원 전기자전거 22일부터 통행 가능 등

등록 2018.03.19 09:54: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수원 전기자전거 22일부터 통행 가능

 안전요건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22일부터 경기 수원지역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그동안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주행해야 했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됐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원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법률상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 시속 25㎞가 넘으면 전동기가 작동되지 않는다. 전기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자전거다.
 
 ‘안전요건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구동 방식, 전동기가 작동하는 최고속도, 모터 출력(350W 이하), 전지(정격전압 DC 48V 미만)·충전기 안전 등 시험을 거쳐 ‘안전 확인 신고’를 한 제품을 말한다. ‘안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

 ◇‘팔달노인복지관’ 27일 개관

 수원시 팔달권역 어르신들의 ‘복지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팔달노인복지관’이 27일 문을 연다.

 19일 시에 따르면 팔달구 수원천로 343(북수동)에 건립된 팔달노인복지관은 연면적 4887㎡,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다. 국비 5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176억 원 등 예산 187억 원이 투입됐다. 개관식은 27일 오전 10시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의원, 어르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주간보호시설, 수영장, 헬스장, 물리치료실, 북카페, 경로 식당, 컴퓨터 강의실, 바둑·장기실, 요가실, 대강당 등이 있다. 여기에 수원시 복지관 최초로 영화관도 갖췄다.

 시는 2013년 4월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안)을 수립하고, 2015년 11월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이듬해 1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 2월 완공했다.

 팔달 노인복지관은 4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2분기 정규강좌’를 운영한다. 체조, 요가, 노래, 어학, 서예, 컴퓨터 등 20여 개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19~23일(오전 9시~오후 6시) 복지관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은 선착순이다. 문의 031-248-3800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