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소방시설 5m내 잠깐 주·정차도 즉시 단속
소방차 주요 장애요인 10건중 3건이 불법주정차…단속 강화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 주변도로 '주차금지구역' 지정 가능

【서울=뉴시스】서울시는 관련 법 개정으로 2월부터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정구역과 8월부터 잠깐의 정차도 금지되는 소방 시설 5m 이내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2018.05.02.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관련 법개정으로 지난 2월부터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정구역과 8월부터 잠깐의 정차도 금지되는 소방시설 5m이내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차량정체(48.7%)였고 불법 주·정차가(28.1%)가 뒤를 이어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조사결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지난해, 올해 1분기(1~3월) 동안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5.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천과 밀양에서 불법주차로 화재를 키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정 도로교통법 제33조 제2호 나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이내를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8월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개정으로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으로부터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다.

【서울=뉴시스】서울시는 관련 법 개정으로 2월부터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정구역과 8월부터 잠깐의 정차도 금지되는 소방 시설 5m 이내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2018.05.02. (사진=서울시 제공)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라 소방차(긴급차량)통행로로 표시된 도로구간에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현장 단속은 물론 새롭게 시행되는 법규를 널리 홍보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장애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알리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중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골든타임 확보에 달려있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건의 절반은 차량정체, 3분의 1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방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응급차량 길 터주기, 도로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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