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등록 2018.07.03 18:13:5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이동통신요금의 원가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국회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요금산정의 근거자료 등을 신고할 때 공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이동통신요금의 원가 관련 정보 등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있고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통신사의 서비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창일, 이찬열, 김영호, 한정애, 윤후덕, 전현희, 신창현, 위성곤, 진 영, 노웅래, 어기구, 이학영, 박 정, 송옥주, 심기준, 최운열, 민병두, 김철민, 안호영, 심재권, 김병기, 안민석 의원 등 2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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