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6월 항쟁 계엄군 검토' 전두환 등 고발
이한열기념사업회 등 시민단체 참여
"국헌 문란죄는 공소시효 없다" 고발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민주화 운동 민주 열사 유가족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현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음모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22. [email protected]
이들은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7년 6월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학살극을 벌이려 했던 음모가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작전명령 제87-4호' 문건을 토대로 전 전 대통령이 군사 독재 연장을 위해 또다시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정권에서 군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려 한 정황이 있는 담겼다. 당시 육군에 소요 진압 작전 실시 명령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으며, 세부 작전 지침으로 대침투 작전 기준으로 탄약을 휴대, 시가지 작전을 상정한 경찰 병력 최대 활용, 발포 명령 시 조치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에 대해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선포해야 한다"라며 "계엄령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포 계획까지 마련해 민간에 군대를 투입하는 등 행위는 국헌문란으로 명백한 내란예비음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국헌문란 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라며 "민주주의의 적들을 엄단하지 않는 한 민주공화국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앞서 예비역 단체 등은 지난 20일 "군사적 물리력으로 적법한 시위를 짓밟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 군사정권을 지속하기 위한 친위쿠데타 실행을 모의했다"라며 전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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