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개선 시행
주민 의견수렴 없이 건축공사 진행 안 해

【서울=뉴시스】서울 금천구는 민선7기 취임 100일을 맞아 8일 오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구정운영 100일 보고회'를 가졌다. 2018.10.09. (사진=금천구 제공)
구는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 갈등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전예고 대상시설물 외에도 추가적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학교' '어린이집' 등 다수가 거주·생활하는 주변(직선거리 200m)의 '정비공장' '택시차고지' 등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축 또는 용도 변경 건축물을 사전예고 대상 시설로 확대했다.
앞으로 구 내 사전예고 대상시설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려는 건축주는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에 접한 대지 소재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직접 등기우편으로 '건축공사 사전예고문'을 발송해야 한다.
이외에도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건축예정지 외부에도 사전예고문을 게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건축과(02-2627-1632)로 문의하거나 금천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rk)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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