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의약품·농약 정보 제공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청이 발간한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의약품 및 농약 정보집(4집)' 표지.2018.12.25(사진=특허청 제공) [email protected]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특허발명을 실시키 위해 타 법령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해야 하는 의약품 및 농약에 대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다.
1987년 제도 시행 이후 2018년 8월까지 533건의 특허권이 연장됐고 이번 제4차 정보집에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8년 8월 사이에 연장된 의약품 235건, 농약 13건 등 총 248건에 대한 특허정보와 허가(등록) 사항이 수록돼 있다.
이번 정보집은 특허청 누리집 내 간행물 코네에 게시될 예정이며 이용 희망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고태욱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정보집을 통해 관련업계의 불필요한 특허분쟁이 사전에 예방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정보 공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집을 발간, 배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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