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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60대 구속…수수료만 2억원대

등록 2019.02.25 1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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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안팎 수수료…총 2억4천만원 챙겨

출입 당국,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송치

【인천=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정부합동청사에 마련된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2019.02.25.(사진=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제공)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정부합동청사에 마련된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2019.02.25.(사진=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제공)[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홍찬선 기자 = 네이버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국인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한 60대 남성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외국인들을 모집해 전국 각지의 공장과 농장, 모텔로 불법 취업을 알선한 한국인 김모(60)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3년 12월께 네어버 카페를 개설해놓고, 인터넷 벼룩시장 등을 통해 수집한 구인업체들의 연락처로 무료로 외국인들을 구해주겠다는 단체문자를 보내 일자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일자리를 확보한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라인·카카오톡 등에 업종, 급여, 근무조건 등의 구인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불법취업을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구인업체들에 대해서는 소개료를 받지 않았으며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을 상대로만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김씨는 태국인 등 약 1700여명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1인당 공장 15만원, 농장 10만원씩을 받아 왔으며 이렇게 챙긴 수수료만 총 2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김씨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에 대해 폐쇄 등의 제재를 요청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브로커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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