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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신료 체납 가산요율 5%→3% 인하

등록 2019.04.08 15: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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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개정 방송법 시행령 공포·시행

7월부터 수신료 체납 가산요율 5%→3% 인하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오는 7월부터 TV수신료를 연체했을 때 내야 하는 체납 가산금이 낮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한 수신료 제도 개선과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이 9일 공포되고, 7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수신료 체납 시 가산요율이 5%에서 3%로 낮아지며 1개월분 수신료(2500원)를 체납했을 시 발생하는 가산금이 125원에서 75원으로 감소한다. 이로 인해 연 평균 36억원 규모의 체납 가산금이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증빙 없이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때 면제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7월부터는 면제대상자가 KBS나 한국전력에 신청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제 자격을 확인할 계획이다.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당 월 수신료의 절반(1250원)을 감액해주는 선납 감액제도에 대한 안내도 의무화된다. 앞으로는 KBS와 한국전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감액 제도를 활용하려면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수신료 납부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에 기반해 공영방송이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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