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31일 공시…이의신청 어떻게?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시대상은 표준지 50만필지를 포함한 총 3353만 필지로 전년 3310만필지보다 약 43만 필지가 늘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8.03% 상승해 지난해 6.28%에 비해 1.75%포인트 더많이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민원실에서 5월31부터 7월1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점.
국토부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내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결과를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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