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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편취' 멜론 임원들 첫 재판…"공모 안했다"

등록 2019.10.31 1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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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사기 혐의…신 전 대표 등 3명

"계약변경 방식 변경 몰랐다, 공모 없어"

'저작권료 편취' 멜론 임원들 첫 재판…"공모 안했다"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182억원 상당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음원서비스 사이트 '멜론' 전현직 임직원들이 3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멜론 전 대표이사 신모(56)씨, 부사장 이모(54)씨, 정산 담당 본부장 김모(48)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신씨와 이씨측 변호인은 "이를 지시한 바가 없고 공모한 바도 없어서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라면서 "정상적인 정산으로 알고 변경 내용을 공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망에 해당되지 않고 편취한 공모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정산 방식에 변경이 없었고 점유율 정산 방식도 정상으로 이뤄졌다. 실연권과 저작권 부분도 종전 정산방식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어 기망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 역시 "로엠 보유 곡을 선물로 돌려 허위 이용료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며 "미사용자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거나 허위 답변을 하는 등 대응방안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판사가 재차 "개인별 정산방식 몰랐다는 취지가 맞냐"고 묻자 "계약 방식 변경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 3명은 변호인단이 발언하는 동안 입을 다문채 무표정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멜론 정액상품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들의 이용료를 정산 대상에서 빼 부가수익으로 챙기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14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10년 1월 이들은 계약서 변경 없이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일방적으로 정산방식을 바꾼 뒤 음원서비스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했다.

또 검찰은 신씨 등이 2009년 1~12월께 유령 음반사 'LS뮤직'을 세워 저작권료 41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클래식 음원 등을 권리곡으로 등록한 뒤 이 곡을 수차례 다운로드 받았다는 허위기록을 만드는 방식으로 LS뮤직에 정산금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멜론은 전체 소득 중 저작인접권료 35~40%, 실연권료 2.5~5%, 저작권료 5~10%를 제외한 45~57.5%를 수익으로 챙긴다. 이들은 사실상 멜론(당시 로엔) 그 자체인 유령 음반사 LS뮤직에 저작권료로 5~10%를 분배하면서 이 돈을 도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10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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