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뇌부 수사 필요하다" 임은정의 소신, 잇단 좌절
경찰, '검사 직무유기 혐의' 불기소로 송치
"다방면 수사에도 실효적 확보 방안 없어"
앞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3회 기각돼
'검사 성비위 의혹 감찰' 관련 항고도 기각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인사 직무유기 혐의 고발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20.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20/NISI20190920_0015614412_web.jpg?rnd=20190920142717)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인사 직무유기 혐의 고발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20. [email protected]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조기룡 대구고검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8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유무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의 감찰 및 수사기록 확보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실효적 확보방안이 없었다"면서 "현 단계에서 고발인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바, 혐의를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전직 검사 A(38)씨가 고소장을 분실한 후 이를 위조해 사건을 처분, 상부의 결재를 받았는데 김 전 총장 등 4명이 묵인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대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번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두 차례 검찰에서 반려되자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당시나 지금이나 검찰은 전혀 다르지 않아 입맛이 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검사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된 전·현직 검찰 관계자에 대한 임 부장검사의 재수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5월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달 30일 김 전 총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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