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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채팅방' 아동 성착취 영상물 유포 20대 구속기소

등록 2020.04.29 14: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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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채팅방' 아동 성착취 영상물 유포 20대 구속기소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및 배포등)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인 'F○○○'방, 'V○○'방 등을 운영하면서 다른 텔레그램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성인 음란물 등을 직접 입수한 후 이를 다시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최근 텔레그램 'F○○○'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행위 관련 내사 착수해 A씨를 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유포했다"면서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범죄수익(580만 원)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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