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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협력 실적·전문성 갖춘 법인·단체도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

등록 2020.05.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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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4일 의결…27일 시행

환경부, 하반기부터 국제환경협력센터 행정절차 예정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와 유럽연합(EU) 국제기후환경센터가 지난해 6월 공동으로 진행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적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모습.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와 유럽연합(EU) 국제기후환경센터가 지난해 6월 공동으로 진행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적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모습.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 협력 관련 공공기관을 비롯해 일정 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라면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돼 환경 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존 환경 분야 국제 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국제환경협력센터 법적 근거가 마련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세부사항들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공공기관과 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과 단체는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될 수 있다.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와 사업실적을 갖춰야 하고, 전문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과 운영을 위해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된 기관과 단체에 국제협력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다만, 지정 과정에서 거짓이 드러나거나, 지정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일본의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나 중국의 환경보호대외협력센터(FECO)와 같은 전문기관을 육성해 환경 분야 국제협력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환경 논의를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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