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등 고위험시설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이름·연락처 4주 보관
동의 하에 QR코드 입력…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관리
박능후 "클럽 명부 허위기재로 역학조사 어려움 겪어"
QR코드 회사·사회보장정보원에 보관…4주 뒤 자동 파기
감염병 위기경보 3~4단계인 '경계'·'심각' 때 한시 도입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24.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24/NISI20200524_0016346856_web.jpg?rnd=20200524190849)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24. [email protected]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여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이번 이태원 클럽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로 인해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하여 격리시키는 후속조치가 늦어졌고 그 사이 추가된 전파가 계속 이어졌다"고 전자출입명부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현재 개발 중인 별도 앱을 통해 이를 확인한다. 이때 확인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 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돼 암호환 채로 관리한다. 수집된 정보는 집단 감염 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방역 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전자출입명부에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만 자율적인 동의 하에 암호화해 수집할 예정이며 잠복기 등을 고려해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 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한다.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 등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그 외 시설에서는 사용 권고에 동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신청해 사용한다.
이 같은 전자출입명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현재와 같은 '심각'과 3단계인 '경계'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대본은 다음달 초 시범운영을 거쳐 중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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