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공시의무 위반' 무혐의 결론
증선위, 2016년 검찰 수사요청
당시 파킹거래 의혹 제기되기도
검찰 "혐의를 인정할 증거 부족"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5월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시의무위반 혐의를 받는 엘리엇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던 엘리엇은 지난 2015년 6월2일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틀 후인 4일엔 7.12%를 가지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업계에선 엘리엇이 외국계 증권사들과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미리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한 뒤 한번에 명의를 바꾸는 방식을 의미하는, 이른바 '파킹거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에는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했을때 반드시 5일 이내에 공시도록 하는 '대량 보유 공시의무'가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16년 2월 공시위반 혐의로 엘리엇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당시 금융감독원과 증선위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합병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증권사의 총수익스와프(TRS) 서비스를 활용해 미리 지분을 사고도 공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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