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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들, 법정서 서로 책임회피…"나도 피해자"(종합)

등록 2020.07.14 18: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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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

증인들 "조주빈이 협박했다" 법정주장

강훈 측 "범죄집단 아냐, 조주빈 지시"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 4월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 4월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이창환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화명 '부따' 강훈(19) 재판에 나온 증인들이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는 취지의 증언을 반복했다. 이날 강훈 측은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랄로' 천모씨와 '도널드푸틴' 강모씨, 그리고 '미희'라는 닉네임으로 완장방과 주홍글씨 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송모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이날 증인신문은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혐의와는 별개로 기존 기소 혐의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천씨와 송씨는 "조주빈이 강훈을 자신의 오른팔이라거나 직원이라고 표현한 게시물을 본 적 있냐"는 질문에 공통으로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다만 강씨는 "공소사실로 본 것 외에 강훈에 대해 아는 바는 없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조주빈에게 협박 피해 등을 당한 피해자라는 주장도 했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야동링크방을 보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부따의 연락에 신도림역으로 나갔는데 어떤 여성이 제게 말을 걸고 번호를 물어왔다"며 "처음엔 거절했다가 또 묻길래 (번호를) 줬는데 박사가 개인 메시지로 불법촬영된 사진을 올리며 협박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텔레그램 닉네임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며칠 뒤 제 주민번호 앞자리가 올라왔고, 그후 뒷자리, 이전 집주소 등이 올라왔다"며 "저희 부모님을 직원을 시켜 살해하겠다는 영상도 올리기에 욕을 하며 텔레그램을 탈퇴했다"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혔다.

또 강씨는 "박사가 직원을 통해 항상 감시를 하고 있다며 다른 짓을 하지 말라고 겁을 줬다"면서 "당시 박사가 자신은 수사의 표적이 되기 어려운 조직이라는 등 제게 위력을 과시하는 얘기를 했고 제게만 위치추적을 했는데 당시 상당한 위압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한편, 강훈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한 사실도, 활동한 사실도 없다"며 "나머지 범죄사실은 조주빈 단독으로 한 것이기에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검찰이 강훈 등을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한 이후 진행된 강훈의 첫 재판이다. 범죄집단은 체계적인 범죄단체로 보기 어렵더라도 위험성이 크다면 조직하거나 가입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입한 개념이다.

변호인은 "조주빈의 지시에 의해 박사방을 관리하다 보니, 음란물 유포 행위를 도운 게 있어 배포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나머지 범죄사실은 조주빈 단독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주빈 외에는 성착취물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었고, 조주빈은 (범행으로 인한) 돈을 홀로 독식했다"며 "배달 심부름을 한 이들에게 (돈을) 극히 일부 나눠준 것에 불과하다. 유료 집단 내 사람들에게 특별 이익을 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훈 측은 지난 첫 공판에서도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방에 판매·배포한 혐의는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협박 혐의도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월 검찰은 조주빈을 필두로 총 38명이 범죄조직에 가담했다고 보고, 우선 8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 중 조주빈과 '부따' 강훈 등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해 범죄조직 활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74명 가운데 16명은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강훈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인정여부 등을 밝히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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