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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불문' 수사심의위 불복한 검찰…이재용 기소 강행?

등록 2020.07.30 14: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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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팀, 권고 불복하고 강제수사

법조계 "이유 설명도 없어…좋지 않은 선례"

수심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검찰, 고심 중

'이유불문' 수사심의위 불복한 검찰…이재용 기소 강행?

[서울=뉴시스] 오제일 김가윤 기자 =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 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하고 강제수사에 나서 논란이다.

검찰 처분을 앞두고 있는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판단까지 뒤집힐 경우 스스로 만든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과,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23일 법원으로 발부받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전날 집행했다.

지난 24일 수사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린 지 5일 만이다.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에 대해 현안위원 15명 가운데 10명이 수사 중단,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이행할 의무는 없지만, 검찰은 제도 도입 취지 등을 존중, 그간 진행된 8차례의 수사심의위 결정을 모두 따라왔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으려면, 최소한 불복하는 이유에 대해서라도 설명이 필요했다"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24. [email protected]

이 때문에 검찰이 1년8개월 간 수사를 벌인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은 검찰과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를 나란히 시험대에 올린 모양새가 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룬 채, 5주째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팀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소를 기정 사실화했다는 전망들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 기각 판단을 내리고, 곧이어 열린 수사심의위가 10대 3의 압도적 의견으로 수사 중단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팀 고민이 깊어진 모양새다.

이 기간 수사팀은 주말 부장검사 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나누고,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하고 기소를 강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들이 뒤따랐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에 재차 불복할 경우 제도 무력화 등 검찰을 향한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잡한 사건을 짧은 시간 내에 판단하는 절차가 가진 한계, 오남용 사례 지적 등으로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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