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여관도 주택용 배선·누전차단기 설치 의무화
정부, 숙박시설 11개 과제 제도개선 추진
농어촌민박 영업 전 전기안전점검 받아야
숙박업 단속정보 공유 '통합공개시스템' 구축
![[강릉=뉴시스] 설날인 지난 1월 25일 오후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의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나 같은 방에 투숙한 일가족 등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1/28/NISI20200128_0000468271_web.jpg?rnd=20200128070048)
[강릉=뉴시스] 설날인 지난 1월 25일 오후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의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나 같은 방에 투숙한 일가족 등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숙박시설 제도개선 과제 10건을 발굴하고 관계기관에 이행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는 행안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7개 기관이 민간 전문가와 함께 꾸린 '재난원인조사반'의 숙박시설 사고 사례 원인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숙박시설은 단일 건물에 여러 용도의 공간이 공존해 화재·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도 불특정 다수 투숙객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갖춘 설비들이 피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5~2019년 5년 간 발생한 숙박시설 화재는 1804건에 달한다. 매년 360건 가량 발생한단 얘기다. 화재로 숨지거나 다친 인원도 411명(사망 48명, 부상 363명)이나 된다.
일반숙박업(56.8%), 펜션(15.6%), 호텔(13.5%) 순으로 화재 발생이 많았다. 일반숙박업의 경우 모텔(70.5%), 여관(24.4%), 여인숙(5.1%) 순으로 빈번했다.
일반숙박업의 주요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가 지목됐으며, 최근 5년간 화재 100건당 시간대별 사망 발생 비율은 심야시간대인 0~4시 사이가 높은 편이었다. 통상적으로 투숙객은 일반적으로 건물 내 피난 경로에 익숙하지 않은데다 수면 중이어서 상황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숙박시설별로 관리·감독기관도 제각각이라 사고 발생 전후 대비·대처도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숙박시설 소관 부처와 지자체 간 합동점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숙박업소의 소방·위생·전기·가스 분야 단속사항을 공유하기 위한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도 구축한다.
전기안전관리법상 사용 전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농어촌민박을 추가한다.
또 주택용 배선·누전차단기 설치를 일반숙박업으로 확대한다. 가스호스 설치 및 교체 작업을 시공자가 직접 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LP가스 호스가 쉽게 절단되지 않도록 내피보강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600㎡ 미만의 소규모 숙박업소 업주와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소방설비 자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권고한다. 투숙객을 대상으로 금연 및 이동용 취사도구 반입 금지와 대피 방법 숙지를 적극 홍보한다.
행안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숙박업소 불법사항 상시 신고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에 도출된 개선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도 평소 숙박업소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 피난안내도 확인, 불법사항 신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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