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재판 중, 형사사건 피해자 "이게 재판입니까"
2014년 8월26일 첫 재판…선고는 언제나?
일부 사건 당사자 "극도의 피로감" 호소

6년째 이어지는 형사재판에 일부 사건 당사자들이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광주지법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2014년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10명(법인 포함)에 대한 재판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광고대행업체를 차려놓고 2008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텔레마케터 20여명을 고용한 뒤 전국의 자영업자 3만7000여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인 3만3000∼30만원을 받는 등 10만여회에 걸쳐 9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4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KT를 사칭, 자영업자들에게 전화한 뒤 인터넷 등에 광고를 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겼다는 게 당시 경찰의 설명이었다.이들은 피해자들이 이전 결제 사실을 잊어버릴 만한 3〜4개월 주기로 다시 전화해 아직 광고비가 결제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반복 결제를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 경찰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실제 대형 통신업체의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기도 했다. 영업방식의 문제일뿐 사기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2014년 8월26일 열렸다. 이후 수십 차례 재판이 이어졌다. 그동안 검사가 신청한 증인만 160여명에 이르렀다. 재판장은 이 중 50여명만 법정으로 불렀다.
그 사이 인사 등을 이유로 10명에 가까운 검사가 교체됐다. 재판장 또한 여러 명이 거쳐 갔다.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온 재판은 올해 2월6일로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당일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달 20일로 선고가 연기됐다가 결국에는 변론이 재개됐다.
지난 6월23일·7월9일·8월20일로 선고기일이 다시 지정됐지만, 이 역시 모두 연기됐다. 차기 선고 지정일은 오는 9월24일이다.
6년째 재판이 이어지는 이유는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경찰 송치에서 검사 기소 단계까지 피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이를 법정에서 입증하려다 보니 세월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매년 초 법원의 정기인사도 한몫 거들었다. 바뀐 재판장이 방대한 양의 자료를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다가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목소리다.
오랜 시간이 지나 일부 자료가 없어진 점, 진술 번복, 치열한 쟁점 대립도 재판 장기화에 영향을 미쳤다.
장기간 재판이 계속되면서 일부 사건 당사자들은 진이 빠지다시피 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힌 B씨는 "국가적 주요 사건도 6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너무한다. 과연 재판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정신적으로 힘들다. 조속히 판결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광주법원에서 가장 오래된 사건으로 알고 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6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판을 반복하고만 있는 것은 자칫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아울러 "이례적 경우다. 재판의 장기화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 등 법정 안팎 관계인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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