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대체복무자, 내달 26일 소집…대전·목포교도소 복무
448명 대체역 편입 결정, 이 중 64명 첫 소집
![[서울=뉴시스] 대체역 편입절차. 2020.06.30. (표=병무청 제공)](https://img1.newsis.com/2020/06/29/NISI20200629_0000553899_web.jpg?rnd=20200629154509)
[서울=뉴시스] 대체역 편입절차. 2020.06.30. (표=병무청 제공)
병무청은 2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448명에 대해 대체역 편입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가운데 64명이 다음달 26일 소집된다"고 밝혔다.
소집된 이들은 대전교도소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 동안 교육받은 뒤 대전교도소(10명), 목포교도소(54명)에서 각각 근무할 예정이다. 이들은 36개월 동안 급식,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하면서 합숙 복무를 한다.
대체역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제5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새롭게 도입된 군 복무 형태다. 대체역 복무 희망자들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심사를 통과하면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복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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