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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구청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록 2020.11.04 15: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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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대문구청 1층 로비에 설치된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사진=서대문구 제공) 2020.11.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대문구청 1층 로비에 설치된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사진=서대문구 제공) 2020.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구민 편의 향상을 위해 최근 청사 1층 로비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류의 서류를 유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비용은 1통에 1000원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설치 운영으로 서대문구청을 방문해도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행정 무인민원발급기로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86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구청과 동주민센터 외에도 신촌역, 홍제역, 충정로역,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전문대, 세브란스병원 등 서대문구 내에 27대가 설치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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