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연내 마무리" 잠정결론

등록 2020.11.30 18:23: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박근혜·최서원에 청탁, 뇌물 제공 혐의

1심 징역 5년·2심 집행유예…파기 환송

특검 "가중적 양형 사유, 심리 필요해"

변호인 "완전히 달라…지연 위한 제안"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음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7차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 측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대법원 판결문 등을 토대로 "최소 비용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조직적 승계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결정적 도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문에는 이 부회장이 (금전지원) 요구에 따른 것은, 이에 편승해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제공한 것이라고 판시했다"며 "적극적인 직무인 점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인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제도 양형 심리와 함께 가중적 양형 사유에 대해서도 균형있는 심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라며 "전문심리위원 의견진술 이후 이를 포함한 공방을 위한 공판기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0. [email protected]

특검 측은 "권고형 범위의 이탈사유가 있는지, 집행유예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특검과 이 부회장 등이 진술할 필요가 있어 제안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최씨 대법 판단의 결론은 '강요죄 성립 요건인 협박,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 그런데 해악의 고지로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강요죄를 유죄로 본 잘못이 있다'는 것"이라며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강요죄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완전히 다른 사건을 가지고 양형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특검은 종합적 양형사유 공방을 위한 공판기일 지정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공판 지연을 위한 좋지 못한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 요청에 "이 파기환송심 자체가 이 부회장 등의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양형에 대한 심리로 집중되고 있으므로, 최종변론 때 시간을 정해서 같이 양형변론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과 양측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같은 달 21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잠정 결론내렸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0. [email protected]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등 특검 측 요청에 대해 "다음 기일에 추가로 필요한 의견을 말하면 저희가 논의해서 차회 기일을 최종적으로 정하겠다"고 정리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8차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