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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실손보험료 얼마나 내려갈까

등록 2020.12.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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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0.07.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0.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내년부터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의료 이용량이 적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이용량이 많은 가입자에는 할증이 붙는다. 다만, 기존 상품과 비교해 자기부담금이 높아졌다는 고려해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전환을 판단해야 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38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보험 가입자가 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실비로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그러나 과다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사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개편안은 통제 장치가 부족한 현행 비급여 의료에 대한 문제를 차등제를 통해 해결하는 측면과 보험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며 "장기적으로 보험사 손해율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턱대고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탔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권 국장은 "이번 개편안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관리 정도, 비(非)필수적·선택적 의료인 비급여에 대한 합리적 의료이용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권대영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선 이 상품은 내년 7월에 출시된다. 기존에 팔았던 상품들이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장기적으로 손해율 안정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보험업계의 지적이 있다.

"지난 1999년도에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후에 복합적인 원인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반영해 상품 구조를 개편했다. 통제 장치가 부족한 현행 비급여 의료에 대한 문제를 차등제를 통해 해결하는 측면과 보험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의료관리에 대해 관리가 강화되는 부분도 추진되면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앞서 일부 과잉진료 항목만 특약분리제도를 한 것과 달리 비급여 전체를 분리한 이유는.

"이렇게 전체를 묶어서 관리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나아가 비급여 관리체계 등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서 각각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국민도 분석 결과를 보고 가입할 수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재가입 주기를 5년으로 단축했을 때 가입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기술의 발전을 보면 15년은 상당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5년으로 줄이는 쪽으로 정부정책을 정했다. 우선, 제도가 바뀌더라도 감독규정이나 시행세칙 또는 감독원의 표준약관제도를 통해서 그 보장내용이 급격히 축소되거나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도록 하겠다. 또 동일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 재가입할 때 과거 사고이력 등을 이유로 계약 인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다.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한테 상품이 나올 때 안내하도록 하겠다."

-비급여 보장 특약에만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번 개편되는 실손의료보험은 급여 보장을 기본 계약으로 하고, 비급여 보장을 특약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따라서, 특약(비급여 보장)에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상품의 보험료가 저렴하긴 한데, 보장범위 및 보장한도 등이 축소된 것이 아닌지.

"새로운 상품의 보장구조가 종전과 달리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운영되지만, 이를 모두 가입하는 경우,보장범위와 보장한도 측면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를 기존과 유사하게 1억원 수준(급여 5천만원, 비급여 5천만원)으로 책정했다."

-보장내용 변경주기(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었는데, 재가입 주기(5년)마다 보장내용이 크게 축소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이번 상품구조 개편에서 보장내용 변경(재가입)주기가 축소된 이유는국민건강보험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실손의료보험이 의료환경 및 제도 변화에 부합하여 시의성 있게 보장내용 등을 변경하기 위함이다.재가입주기 단축으로 특정 질환을 신속하게 보장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기존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2009년 표준화 이후, 보장내용 등이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및 표준약관에 따라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보장내용이 크게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또 보험회사는 재가입주기 도래 시 소비자의 과거 사고 이력 등을 이유로 재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기존 신(新)실손의 경우, 3대 특약 선택이 가능하였는데, 이를 비급여 상품에 통합·운영하는 것은 지나친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 아닌지.

"기존 신실손 가입자 대부분(99.6%)이 3대 특약을 함께 가입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번에 개편되는 실손 상품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기존 3대 특약을 새로운 상품처럼 비급여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입 시 보장받을 필요없다고 생각한 3대 비급여가 환자 상황에 따라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 치료가 될 수 있으며, 3대 비급여 보장이 기존 신실손 대비 새로운 실손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새롭게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여 가격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다만, 기존 상품 대비 보장내용, 자기부담금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고려하여 전환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개편되는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관리 정도, 비(非)필수적·선택적 의료인 비급여에 대한 합리적 의료이용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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