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디지털성범죄 검거, 위장수사 적극 활용할것"
'아청법 개정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
"온라인그루밍→성착취 연결고리 차단"
경찰 위장수사 허용 법안, 9월부터 시행
![[서울=뉴시스]김창룡 경찰청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2021.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3/31/NISI20210331_0017303140_web.jpg?rnd=20210331145740)
[서울=뉴시스]김창룡 경찰청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2021.03.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청장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개정법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원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처벌하고, 경찰이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최초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수사기법을 법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전 단계인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함으로써 '온라인 그루밍→성매매→성착취'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사전에 초기부터 끊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경찰이 능동적으로 수사활동을 펼쳐 디지털 성범죄를 발본색원함과 동시에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죄심리를 억제해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는 이제 첫발을 내디뎠다. 앞으로 대통령령 개정과 실무 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마련해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성범죄자를 반드시 검거해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만드는데 경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오는 9월말 시행 예정인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과 공동 주관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25/NISI20200325_0016206854_web.jpg?rnd=20200325085229)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박사방 수사를 담당했던 유나겸 서울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장은 박사방 잠입수사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위장수사가 도입돼 관련 수사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미혜 하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장윤식 한림대 교수도 주제 발표를 통해 법 시행 관련 과제를 소개했다.
토론에는 조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선혜 탁틴내일 국제협력팀장,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박성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이 참석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경찰청, 법무부 간 공조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을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루밍 성범죄 처벌 규정과 위장수사 근거를 포함한 개정 아청법을 지난 23일 공포했다. 법률은 오는 9월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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