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구입 기성용父 어떤 혐의 적용될까…공소시효는 지나
기영옥 기성용 각각 2차례·1차례 소환조사
법조계 "농지법 양벌 규정 적용 할 수 있어"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경찰이 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 프로축구 서울FC 주장 기성용(32)과 아버지 기영옥(62) 전 광주FC 단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기영옥씨가 자신의 명의로 사들인 땅과 관련해선 농지법상 공소시효(5년)가 지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기성용 부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과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 형질 변경) 혐의로 입건한 기영옥 전 단장과 기성용을 각각 2차례·1차례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영농(경작) 의사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작성, 수십억 원대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민간(마륵)공원 조성사업 공원 부지 안팎 논과 밭 여러 필지(4110평)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농업경영계획서에 "갓을 재배할 예정"이라고 신고했다. 이들은 매입한 땅을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해 무단으로 형질 변경을 한 혐의도 받는다.
기성용은 자신 명의 농지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조성 부지에 포함된 땅(전체 매입 부지 1만578m²·3200평의 36%가량)을 원래 지번에서 분할한 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공공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 전 단장은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토지를 구매했고, 불법 형질 변경 부분 등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기성용도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돈만 보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경찰은 기성용 부자가 제출한 영농계획서를 검토한 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한 광주 서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사를 마친 뒤 기성용 부자와 함께 검찰 송치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 전 단장이 땅 3008m²(910평)을 매입한 시기가 2015년으로 농지법상 공소시효(5년)가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기성용은 2016년에 땅을 사들여 오는 8월까지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기관이 기성용 부자에게 농지법 58조(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와 61조(양벌규정)를 적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기 전 단장이 기성용을 대신해 땅을 사들인 주범임을 입증한다면, 부자 모두 농지법 61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변호사도 "허위의 사실을 적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농지법 61조를 적용한 판례가 있다. 직접 농업 경영에 이용할 목적이나 의사 없이 농지를 매수한 점, 기 전 단장이 기성용의 대리인으로 주도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농지법 58조와 61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 전 단장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기성용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이 매입)한 것으로 보면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기성용](https://img1.newsis.com/2019/06/16/NISI20190616_0015305029_web.jpg?rnd=20190616203339)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기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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