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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풋살' 제천FS에 자격정지 3년…해당선수 2명 영구제명

등록 2021.05.22 15: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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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거친 반칙을 가하는 제천FS 선수 (사진 = 한국풋살연맹 유튜브 중계 캡처)

[서울=뉴시스]거친 반칙을 가하는 제천FS 선수 (사진 = 한국풋살연맹 유튜브 중계 캡처)

[서울=뉴시스] 박지혁 기자 = 한국풋살연맹이 풋살리그 FK리그에서 선 넘은 반칙으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제천FS와 해당 선수들에게 각각 자격정지와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21일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천FS에 자격정지 3년 징계를 내렸다.

지난 15일 경기도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F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고양불스풋샵클럽과 제천FS의 경기에서 제천FS 소속 선수가 도 넘은 반칙으로 경기장에 폭력 사태를 불렀다.

공과 상관없는 상황에서 발로 가격하고, 상대 선수의 손을 발로 밟는 등 비신사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 장면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파됐다.

공정위원회는 정도가 심했던 최모 선수(14번)와 김모 선수(21번)를 영구제명했고, 강모 선수(8번)에게 자격정지 3년 징계를 내렸다. 또 이모 코치는 지도자 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

제천FS는 앞으로 3년 동안 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공정위원회는 "이번 공정위에 회부된 대부분의 선수에게 지난 공정위 때,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다'고 고지했음에도 이러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풋살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연맹에서 줄 수 있는 최고 징계인 제명을 줬다"며 "지속해서 이러한 사안이 반복된 팀에도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다시 한 번 많은 분들에게 죄송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FK리그 팀들과 연맹을 재정비해서 나아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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