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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방법 위반사범 1107명 檢송치…소방관 폭행·성희롱 89건

등록 2021.08.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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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상반기 소방특사경 단속 결과 발표

864건 수사, 전년比 16%↑…70.6% 기소 송치

소방활동 방해 98건…피의자 87% '음주 상태'

상반기 소방법 위반사범 1107명 檢송치…소방관 폭행·성희롱 89건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올해 상반기(1~6월) 소방법령을 어겼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적발돼 검찰에 넘겨진 위법자가 1107명에 달했다.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강제추행·성희롱을 한 사건도 89건이나 발생했다.

소방청은 2021년 상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특사경) 단속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소방특사경은 일반사법경찰(경찰)이 처리하기 어려운 소방 관련 7개 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상반기에 864건의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해 수사했다.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의 위반이 있을 땐 1건으로 통합 집계한 것으로, 1년 전(745건)보다 16.0%(119건) 증가했다.

이 중 610건 1107명(개인 762명, 법인 345개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년 전(601건 1007명)보다 사건 수로는 1.5%, 피의자 수로는 9.9% 각각 늘었다.

법률 유형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소방시설법'(282건), '소방시설공사업법'(206건), '소방기본법'(73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4건) 순이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어긴 사례는 없었다.

상반기 소방법 위반사범 1107명 檢송치…소방관 폭행·성희롱 89건

특히 소방시설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건수는 1년 전보다 각각 34.9%(73건), 32.1%(50건)나 증가했는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각 소방기관이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영향으로 보인다.

또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98건 발생했다. 전년(107건)보다는 8.4%(9건) 줄었다.

소방관 폭행이 88건(89.8%)으로 가장 많았다. 기물 파손과 진로 방해는 각 3건(3.1%)씩 발생했고, 성희롱·강제추행도 1건(1.0%) 있었다. 나머지 3건은 기타로 분류된 사례다. 

피의자의 소방활동 방해 당시 상태로는 술에 취한 경우가 86건(87.7%), 정신 이상이 4건(4.1%)으로 나타났다.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례는 8건(8.2%) 있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위험물을 불법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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