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구속영장' 유효기간 한달…경찰 재집행 언제?
양경수 구속영장, 내달 13일까지 유효
유효기간 지나면 구속영장 반환해야
집행 속도조절…강제력 없이 첫 시도
경찰 "절차에 따라 반드시 집행하겠다"
양경수 "노동자 문제 해결되면 협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원이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 이후 공개석상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동취재사진) 2021.08.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8/18/NISI20210818_0017854828_web.jpg?rnd=2021081813285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원이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 이후 공개석상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동취재사진) 2021.08.18. [email protected]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도주우려를 이유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유효기간을 오는 9월13일로 적시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에 유효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유효기간까지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해당 구속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한다.
통상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하는데, 판사 재량에 따라 7일 이상의 기간이 부여되기도 한다.
양 위원장의 경우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7일째를 맞이하지만, 법원이 유효기간을 넉넉히 설정하면서 구속영장 기한만료까지는 아직 3주 가량이 남았다.
앞서 양 위원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 모두 불참했다. 법원은 양 위원장이 구속영장 발부 후에도 사법절차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효기한을 길게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경찰도 구속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서두르지는 않는 분위기다.
경찰은 전날 양 위원장이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던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건물을 찾아 처음으로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다. 하지만 양 위원장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자, 강제력을 행사하기보다 재집행을 예고한 뒤 철수했다.
만약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임박했다면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고 처음부터 강경한 집행에 나섰을 공산이 크다.
다만 경찰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광현 종로경찰서 수사과장(가운데 왼쪽)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 민주노총 측 변호사와 얘기하고 있다. 2021.08.18.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8/18/NISI20210818_0017854871_web.jpg?rnd=2021081813273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광현 종로경찰서 수사과장(가운데 왼쪽)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 민주노총 측 변호사와 얘기하고 있다. 2021.08.18. [email protected]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조사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던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약 5시30분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있다.
양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음에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는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저의 인신의 구속은 예정돼 있다. 시기의 문제"라며 "정부가 절박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법과 제도에 따라 신변 문제를 판단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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