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성분' 초과 함유…"SRF 최초 검사부터 엉터리였다"(종합)
보관 고형연료 품질검사서 '수분·납 기준치 초과해 불합격
수분 외부 유입 가능성 있지만, 납 기준치 초과는 의혹
검사 기관 동일한데 최초검사는 '합격', 2차 검사는 '불합격'
![[장성=뉴시스] 사진은 지난 10일 촬영된 전남 장성군 물류센터 내 SRF(고형연료) 임시 야적장. 차량에 옮겨 싣기 위해 차광막이 걷어진 고형연료 더미에서 새어 나온 시커먼 침출수가 바닥을 따라 흘러가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1.06.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15/NISI20210615_0017560463_web.jpg?rnd=20210615063248)
[장성=뉴시스] 사진은 지난 10일 촬영된 전남 장성군 물류센터 내 SRF(고형연료) 임시 야적장. 차량에 옮겨 싣기 위해 차광막이 걷어진 고형연료 더미에서 새어 나온 시커먼 침출수가 바닥을 따라 흘러가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1.06.15. [email protected]
해당 고형연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와 사업개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정상 가동에 대비해 지난 2018년부터 장성군 복합물류센터 노천 야적장에 방수포와 차광막을 씌워 보관해왔다.
하지만 2019년 5월부터 연료더미에서 '강한 악취를 풍기는 시커먼 침출수가 나온다'는 민원이 집중 제기된 후 고형연료 품질기준 중 하나인 '함유 수분율 25%' 유지에 대한 신뢰성을 강하게 의심받기 시작했고 주민 집단 민원이 제기돼 검사가 이뤄졌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지난달 21일 착수한 장성 물류센터 내 보관 고형연료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수분'과 '납' 등 2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불합격' 판정이 내려졌다.
검사 주관 기관인 폐자원에너지자원센터는 지난달 21일부터 닷새 간 장성군 복합물류센터 야적장에서 채취한 SRF 시료를 대상으로 수분·회분·염소·수은·카드뮴·납·비소 등 10개 항목을 2주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수분은 품질 기준(25%)을 넘긴 31%로 나타났으며, 납은 기준치인 1㎏ 당 150㎎을 크게 웃도는 252㎎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광주시 폐기물 자원화 시설인 청정빛고을㈜에서 생산해 장성 야적장에 보관 중인 SRF 품질에 문제가 불거지자 현재 보관 중인 2만1000t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량 소각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보관연료 품질검사 불합격 처리는 4년 전 광주 청정빛고을㈜에서 생산 직후 순차적으로 이뤄진 '최초 품질검사'가 과연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혹을 낳는다.
![[장성=뉴시스]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이 15일 장성군 복합물류센터 내 SRF(고형연료) 야적장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1.06.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15/NISI20210615_0017562109_web.jpg?rnd=20210615163010)
[장성=뉴시스]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이 15일 장성군 복합물류센터 내 SRF(고형연료) 야적장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1.06.15. [email protected]
의혹은 또 있다. 최초 검사와 이번 보관연료 품질검사를 한 기관은 모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최초 검사가 '엉터리로 실시 됐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민원을 집중 제기한 나주 시민들은 "폐기물 수준의 압축 쓰레기 덩어리를 그동안 친환경 연료로 둔갑해 불법 소각해 온 것이나 다름없다"며 "최초 검사 실시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량연료 생산시설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정빛고을에서 연료를 납품받아 사용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보관연료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결론이 내려지자 당혹해 하는 분위기이다.
시험가동 등에 쓰인 해당 연료의 경우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이뤄진 연료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이번 검사에서는 불합격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난방공사는 "품질검사 결과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확립하고, 이물질이 검출되는 등 제조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형연료는 제조자에게 반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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